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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 컴퍼니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출퇴근 근무지 확인)

판: company-location-v1 · 시행 2026년 10월 3일

차례 11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씨쓰리브이(이하 「씨쓰리브이」)가 미지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근무지 확인(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개인위치정보를 어떻게 받고, 쓰고, 전하고, 지우는지와 이용자의 권리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1. 직원으로 인증한 이용자가 회사 대화의 「출퇴근 기록」에서 「근무지 위치로 기록」을 누를 때 한 번, 이 기기의 위치를 받아 회사가 등록한 근무지의 반경 안인지 확인합니다.
  2. 반경 안이면 출근 또는 퇴근을 기록하고, 반경 밖이거나 위치가 흐리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3. 누르지 않을 때에는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가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제3조 (받는 것과 남기는 것)#

  1. 받는 것: 기기가 알려 준 위도·경도와 그 정확도.
  2. 위도·경도는 반경 안인지 확인하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3. 남기는 것: 출근·퇴근 시각, 근무지 위치로 확인했다는 것, 확인된 근무지의 이름. 근무지 이름은 이용자 본인의 기록에만 보입니다.

제4조 (회사에 전하는 것 —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1. 받는 곳: 이용자가 직원으로 인증한 회사의 대표와, 대표가 출퇴근 보기를 맡긴 관리자.
  2. 전하는 것: 출근·퇴근 시각과 「근무지 위치로 확인함」. 위도·경도와 근무지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3. 목적: 회사의 출퇴근(근태) 기록.
  4. 전할 때마다 화면에 받는 곳·시각·목적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5.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법령에 따른 경우를 빼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1. 씨쓰리브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근무지 위치로 확인할 때마다 언제, 출근·퇴근 중 무엇을, 회사에 전했는지, 어느 근무지였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2. 이 기록은 190일 보관한 뒤 지웁니다.
  3. 이용자는 「출퇴근 기록 → 내 위치정보 이용 기록」에서 언제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1. 동의 철회: 「출퇴근 기록 → 내 위치정보 이용 기록 → 위치정보 동의 철회」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출퇴근 기록에 붙은 근무지 이름을 바로 지웁니다. 출퇴근 시각 기록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남습니다.
  2. 일시 중지: 「근무지 위치로 기록」을 누르지 않거나 기기의 위치 권한을 끄면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사무실 번호·회사 와이파이·사유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열람·고지 요구: 제5조의 기록을 직접 보거나, 아래 연락처로 이용·제공 내역의 열람이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씨쓰리브이는 지체 없이 답합니다.
  4. 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고, 미지 컴퍼니의 다른 기능을 쓰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7조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김종환(CI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 이메일: cccv@cccv.to · 전화: 031-8022-6264

제9조 (사업자 정보)#

(주)씨쓰리브이 · 대표이사 강연주 · 사업자등록번호 754-88-037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블록체인허브 22층 13호 (48400) · cccv@cccv.ai · 031-8022-6264

제10조 (분쟁 해결)#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위 연락처로 먼저 알려 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도움을 청하거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부터 화면에 알리고, 판이 바뀌면 근무지 위치로 기록하기 전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