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씨쓰리브이(이하 「씨쓰리브이」)가 미지 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출퇴근 근무지 확인(이하 「서비스」)을 이용할 때 개인위치정보를 어떻게 받고, 쓰고, 전하고, 지우는지와 이용자의 권리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 직원으로 인증한 이용자가 회사 대화의 「출퇴근 기록」에서 「근무지 위치로 기록」을 누를 때 한 번, 이 기기의 위치를 받아 회사가 등록한 근무지의 반경 안인지 확인합니다.
- 반경 안이면 출근 또는 퇴근을 기록하고, 반경 밖이거나 위치가 흐리면 기록하지 않습니다.
- 누르지 않을 때에는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를 따라가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제3조 (받는 것과 남기는 것)#
- 받는 것: 기기가 알려 준 위도·경도와 그 정확도.
- 위도·경도는 반경 안인지 확인하는 데만 쓰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 남기는 것: 출근·퇴근 시각, 근무지 위치로 확인했다는 것, 확인된 근무지의 이름. 근무지 이름은 이용자 본인의 기록에만 보입니다.
제4조 (회사에 전하는 것 —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 받는 곳: 이용자가 직원으로 인증한 회사의 대표와, 대표가 출퇴근 보기를 맡긴 관리자.
- 전하는 것: 출근·퇴근 시각과 「근무지 위치로 확인함」. 위도·경도와 근무지 이름은 전하지 않습니다.
- 목적: 회사의 출퇴근(근태) 기록.
- 전할 때마다 화면에 받는 곳·시각·목적을 바로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법령에 따른 경우를 빼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5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 씨쓰리브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근무지 위치로 확인할 때마다 언제, 출근·퇴근 중 무엇을, 회사에 전했는지, 어느 근무지였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 이 기록은 190일 보관한 뒤 지웁니다.
- 이용자는 「출퇴근 기록 → 내 위치정보 이용 기록」에서 언제든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권리)#
- 동의 철회: 「출퇴근 기록 → 내 위치정보 이용 기록 → 위치정보 동의 철회」에서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와 출퇴근 기록에 붙은 근무지 이름을 바로 지웁니다. 출퇴근 시각 기록은 회사의 근태 기록으로 남습니다.
- 일시 중지: 「근무지 위치로 기록」을 누르지 않거나 기기의 위치 권한을 끄면 위치를 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사무실 번호·회사 와이파이·사유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열람·고지 요구: 제5조의 기록을 직접 보거나, 아래 연락처로 이용·제공 내역의 열람이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씨쓰리브이는 지체 없이 답합니다.
- 이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고, 미지 컴퍼니의 다른 기능을 쓰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7조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김종환(CI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겸임)
- 이메일: cccv@cccv.to · 전화: 031-8022-6264
제9조 (사업자 정보)#
(주)씨쓰리브이 · 대표이사 강연주 · 사업자등록번호 754-88-03723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블록체인허브 22층 13호 (48400) · cccv@cccv.ai · 031-8022-6264
제10조 (분쟁 해결)#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위 연락처로 먼저 알려 주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도움을 청하거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약관을 바꾸면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하면 30일 전)부터 화면에 알리고, 판이 바뀌면 근무지 위치로 기록하기 전에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